회원은 일반회원, 정회원, 전문위원, 자문위원, 특별회원(고문 포함)으로 구성한다.
- 일반회원 : 본 협회의 사업 목적에 찬성, 동의하여 협회 SNS(홈페이지, 카페, 밴드 등) 가입한 회원
- 정회원 : 본 협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가입하여 회비를 납부한 자
- 전문위원 : 본 협회에 관련된 전문가로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
- 자문위원 : 본 협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사업목적에 찬동하여 참여하고자 하는 자
- 특별회원 : 중앙정부, 지자체, 정부투자기관,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의 임원 출신으로 본 협회 발전을 위하여 기여할 수 있는 덕망 있는 자
본 협회의 정회원, 전문위원, 자문위원은 소정의 「입회원서」를 작성하여 제출하고, 회장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후 회원이 된다.
본 협회의 회비는 연회비, 특별회비로 구분한다.
- 연회비 : 100,000원/년
- 특별회비 : 제한없음
1. 회원은 협회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, 총회에 참석하여 협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 다만 일반회원, 전문위원, 자문위원, 특별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. 2. 회원은 협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, 협회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.
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② 회원이 협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.
① 법인의 회원으로서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② 법인의 회원으로서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정관 제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·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.